mhju
(mhju)
#1
제 2 장 정관
제
4
편
직
원
인
사
363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제52 조(징계사유 ) 임용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징계한다.
1.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처분에 불응한 자
2.무단 지각.조퇴.외출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자
3.직원간의 다툼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고의로 학교 물품을 파손한 자 또는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학교에 손해를 끼친 자
5.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학교에 손해를 끼친 자
6.대학의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한 자
7.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등 대학 내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한 자
8.불순한 목적으로 학교 내에서 허가 없이 집회, 시위, 집단구호 제창, 연설 등 직원을 선동 또는 소요를 획책한 자
9.금고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10.직장 내 성희롱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
11.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자
제53 조(징계절차 ) 징계절차, 징계위원회 구성 등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
제8장 안전 보건및 재해보상
제54 조(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 및 그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55 조(안전 및 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등의 안전관리와 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6 조(안전위생교육)직원을 채용한 때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9장남녀고용평등및 모성보호
제57 조(남녀고용평등준수) 직원의 모집.채용.승진.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남녀의 평등
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을 지원하여 남녀고용평등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8 조(모집과 채용 ) 직원을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 근로자 등을 모집‧채
용함에 있어 업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의 채용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 조(교육.배치) 임용권자는 직원의 교육.배치 등에 있어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 조(임산부의보호 등)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수유시간 등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 조(생리휴가 ) 여성인 직원이 청구하면 월 1 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2 조(육아휴직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 조(성희롱의 예방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