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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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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공
개
강
좌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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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수강생이 과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강생으로서의 본분과 품위에 어긋난 행위를 함으로써 과정의 목적
을 달성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개설기관장은 해당 수강생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수강자격을
박탈하거나 이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제11 조(평가 )①총장은 개설 중인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총장은 제 1 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강좌의 계속 개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12 조(수강료 )①개설기관장은 과정에 대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총장은 개설기관장으로부터 수강료의 일부를 대학운영기본경비 또는 간접비로 징수하고,그 징수 비율은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3 조(주임교수및 운영위원회)①개설기관장은 과정 운영을 위한 주임교수와 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무요원을
둘 수 있다.
②제 1 항의 주임교수 및 실무요원은 개설기관장이 임명한다.
③개설기관장은 과정의 운영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 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