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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공
개
강
좌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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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수증서의수여 등)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하 “과정이수자”라고 한다)에게는 본 과정의 이수
증서를 수여한다.
②과정이수자 중 출석일수, 원우회 기여도 등에서 우수한 사람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9조(강의평가 ) ① 매 강의에 주임교수가 참여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②수강생들이 강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좌운영에 반영한다.
제10 조(시설 및 행정지원 )① 본 과정 운영을 위한 사무 공간 및 강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본 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 조(회계감사및 공개 )①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감사인을 선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학전문대학원장은 제 1 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주임교수는 결산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 조(규정의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포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년 8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