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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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최고지도자과정(Advanced LeadershipProgram) 운영 규정
2012.09.01. 제정
2013.02.26. 개정
2017.03.26. 개정
2018.03.02. 개정
2020.08.18. 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개강좌인 최고지도자과정(이하 “본 과정”이라고 한다)의 운


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정의 목적 ) 본 과정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각계의 지도자들에게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관하여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법치주의 의식의 확산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및 운영 )① 본 과정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주임교수와 강좌운영에 필요한 담


당직원을 둔다. 필요한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부주임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②본 과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7~11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법학


전문대학원장은 그 임기 동안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주임교수는 그 임기 동안 부위원장이 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주임교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임명한다.


제4조 (수강 대상자 선발 )① 수강생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선발 시 학력, 직업, 직위, 연령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수강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회의원


2. 3급 이상 공무원


3.각 군의 장성급 인사


4.정부투자기관 임원


5.기업 임원


6.언론기관 고위간부


7.경력 15 년 이상의 법조인, 의사, 회계사, 변리사


8.사회단체 지도자급 인사


9.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


③수강생은 40 명 내외로 한다.


④소속 기관의 재정 상황, 사회적 기여도, 본 과정 운영취지와의 적합성 및 신청자의 경제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본 과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이수기간및 이수시간 )① 본 과정은 입학식을 포함하여 16 주 단위로 진행되며, 정규강좌와 특별강좌(국내


외 워크샵 등)로 이루어진다.


②정규강좌는 주 1 회 2 교시의 강의를 실시하고, 각 교시는 75 분 내외로 한다.


제6조(학사관리 )매 강의시간마다 수강생의 출석을 점검하고 이를 수강생의 수료사정에 반영한다.


제7조(수료 및 사정기준 ) ① 수료사정 기준은 출석일수와 참여도로 한다.


②출석일수는 매학기 총 강좌 중에서 70% 이상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➂수료사정은 운영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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