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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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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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학사관리 )


① 매 강의시간마다 수강생의 출석을 점검하고 이를 수강생의 수료사정에 반영한다.


② 20 분 이상의 지각의 경우 2회당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


③ 1시간 이상의 지각의 경우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7조 (수료 및 사정기준 )


① 수료여부는 출석일수와 주제발표 등 수업참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출석일수는 매학기 총 강좌 중에서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수료사정은 운영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④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하여 해당 연도에 수료할 수 없는 수강생인 경


우, 이에 이어지는 2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본 과정에 등록금 면제대상자로서 입학할 수 있다.


제8조 (이수증서의수여 )


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본 과정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② 소정의 과정 이수자 중 출석일수 , 주제발표성적, 원우회 기여도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는 포상을 한다.


제9조 (강의평가 )


① 매 강의에 주임교수가 참여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② 강의평가의 결과 부적격 의견이 전체 평가의견 중 1/3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강사를 위촉


할 수 없다.


③ 강의평가의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심의하여 추후 과정운영에 반영한다.


제10 조 (주제발표및 과정 결과물의발간 )


① 각 과정에서 수강생들은 1회 이상 조별 또는 개인별 주제발표를 하여야 한다. 위 주제발표문은 편집하여 보관된다.


② 각 과정이 종료된 후에 강사들의 강의자료를 편집하여 출판할 수 있다.


제11 조 (시설 및 행정지원 )


① 본 과정 운영을 위한 사무 공간 및 강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본 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들을 갖추어야 한다.


제12 조 (예산 및 결산 )


① 주임교수는 매해 12 월 20 일까지 그 다음해의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 운영위원회는 위 예산안을 확정


한다. 운영위원회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임교수는 매해 1월 10 일까지 그 전해의 결산안을 제13 조 제1항이 정하는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한다.


제13 조 (회계감사및 공개 )


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인은 회계감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


여야 한다.


제14 조 (개정 ) 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21 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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