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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u)
#1
제 2 장 정관
제
5
편
공
개
강
좌
375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 운영 규정
제정 2009.03.26.
개정 2017.09.01.
개정 2018.02.26.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이하 “본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 과정의 목적 ) 본 과정은 각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정부 고급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게 각 분야의 최근 법이론의 동향과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전문분야의
법률이론을 발전시키고 실무능력을 제고·터득케 하여 날로 증대하는 법률서비스의 전문화 요청에 부응하고 국민
들의 다양한 법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및 운영 ) ① 본 과정에는주임교수와 강좌운영에 필요한 담당직원을 둔다. 필요한 경우 부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본 과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법학연구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운영위원회는 교무부원장과 법학연구소장을 포함한 5 명 내지 7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고, 주임교수가 부위원장이 된다.
제4조(수강 대상자 선발 ) ① 수강생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선발 시 학력, 직업, 직위, 연령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수강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판사, 검사, 변호사
2.국회, 법원, 행정부 공무원(5급 이상을 원칙으로 함)
3.기업경영자, 임원, 관련부서장 및 관련부서 직원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4.대학교수 및 연구원
5.관련단체의 책임자
③수강생은 40 명 내외로 한다.
④수강대상자 중 해당 전문분야에 상당 기간 종사하고 본 과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수기간및 이수시간 ) ① 본 과정은 입학식을 포함하여 16 주 단위로 진행되며, 정규강의, 국내외 연수 등
블록세미나, 종합발표 등으로 구성된다.
②정규강좌는 주 1 회 2 교시의 강의를 실시하고, 각 교시는 75 분 내외로 한다.
제6조(수료 및 사정기준 ) ① 수료사정 기준은 출석일수, 수업 참여도, 보고서심사(또는 발표심사) 등으로 한다.
②출석일수는 매학기 70% 이상이어야 한다.
③수료사정은 운영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7조(이수증서의수여 ) 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본 과정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②소정의 과정 이수자 중 출석일수, 수업 참여도, 보고서심사(또는 발표심사)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자에게
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강의평가 ) 본 과정의 수강생들은 강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주임교수는 그 결과를 강좌 운영에 반영한다.
제9조(시설 및 행정지원 ) 법학전문대학원은 본 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공간 및 행정인력을 지원한다.
제10 조(회계감사및 공개 ) 법학전문대학원장은 2 인 이상의 감사인을 선임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회계감사를 실시
하고, 결산내용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 조(제정 및 개정 )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확정한다.
부칙 <2018.2.26.>
이 규정은 2018 년 2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