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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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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 출석관리및 운영 지침
제정 2018.02.26.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운영 규정에 따라 출석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석일수기준) ① 수강생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출석일수 또는 최저이수기간 등의 강좌이수 사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 운영위원회는 강좌 이수기간 종료 후 사정기준에 따라 과정 수료자를 확정한다.
② 수강생은 16 주 기준으로 하여 70% 이상 출석하여야 이수 (수료 )할 수 있다.
제3조(출석관리및운영방법) ① 과정운영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결사항은 매주 별도의 서식에 따라 확인하며 , 30 분이상 지각의 경우 2회당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
③ 1시간이상 지각의 경우 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질병이나 업무로 인한 출장 등 공무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결석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알리고 , 사후 증빙서류 (결석계
및 증빙서류 )를 제출하면 주임교수 승인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