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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378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강사료 지급 규정
제정 2021.06.28.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에서 진행하는 각종 강연에 대한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사료 지급 )①강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료는 「별표 1 」과 같이 지급하며, 개설학기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주임교수가 정한다.
②강의시간 산출은 「별표 2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③강사료의 지급은 강의 종료 후 1 주일 이내 강사가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계좌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1 항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사의 소속기관에 「별표 1 」의 강사료 지급액보다 하한액으로 규정된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년 6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강사료 지급
[별표 2]강의시간 산출기준
지급대상자 지급액 비고
정규강의에 초빙한 내·외부강사 · 기본 1시간 : 450,000 원· 1시간 초과 : 150,000 원 원고료 포함
강의시간 1시간 이하 ~ 2시간 이하1시간 초과 ~ 3시간 이하2시간 초과 ~ 4시간 이하3시간 초과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