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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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SNU-KLI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운영규정············································································· S


제정 2016.03.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서울대학교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공개강좌인 SNU-KLI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과정운영위원회) ① 연수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연수과정운영위원


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소장,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임명한 연수과정 주임교수 그리고 위 2 인


이 위촉한 서울대학교 교수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의 수는 10 인 내외로 한다. 단, 이


운영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기존 한국노동연구원의 연수과정위원회를 동 운영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로 본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소장과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임명한 연수과정 주임교수 중


호선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SNU-KLI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연수생 선발 및 평가, 과정이수에 관한 사항


3.교과과정 및 강사진 섭외에 관한 사항


4.수강료 납부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5.그 밖의 연수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주임교수 ) ①연수과정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주임교수 2 인을 둔다.


②주임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연구위원 이상 중에서 임명한 1 인과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


센터 소장이 맡는다.


③주임교수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과정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강좌운영을 보조하는 교육간


사 및 실무요원을 둘 수 있다.


④서울대학교 소속 주임교수와 실무요원에 대해 매월 소정의 연수과정 활동지원비를 지급하도록 하며, 그 금액


은 연수과정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자문위원회) ① 연수과정 추진현황의 정례적인 점검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자문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두텁고 전문성이 있는 노사 및 공익 분야의 사회지도급 인사 약간 명으로 구성하


며,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소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소정의 자문위원 활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그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운영규정의개정 ) ① 운영규정의 개정은 주임교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운영위원회는 발의된 운영규정개정안을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연수생의 선발 및 연수내용


제6조(연수생의자격 ) ① 연수생은 다음 각 호의 노사정 기타 노사문제 및 노사관계와 관련되는 일에 종사하는 지


도자급 인사 중에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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