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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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본조신설 2015. 3. 5.]


제7장 해산 또는 합병


제55 조(해산 또는 합병 )서울대학교가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여 해산하거나 다른 국립대학법인과 합병하려고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 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6 조(잔여재산의귀속 )서울대학교가 해산하였을 때에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에


귀속된다.


제57 조(청산인 )서울대학교가 해산하였을 때에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교육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8장 보칙


제58 조(비밀준수의의무 )서울대학교의 임원이나 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 조(산업재산권의귀속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이 그 직무수행 중에 이룩한 발명 또는 실용실안 등에 부여되


는 산업재산권은 별도의 법령이나 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대학교에 귀속된다.


제60 조(분교의 설치 )서울대학교의 분교 설치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1 조(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2 조(공고방법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전국을 보급 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부칙 <제 00009 호, 2021. 12. 30.>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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