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2


편^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38


②제 1 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명칭과 별도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소의 소재지


2.사업의 종류


3.관리인의 주소·성명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서울대학교는 필요한 경우 재산을 출자하여 수익사업을 위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6장 관련법인 등


제53 조(관련법인 )①서울대학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법인,조합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총장은 서울대학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 1 항에 따른 법인,조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 조(부설학교 )①서울대학교에 법 제 33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초·중등학교를 설치·운영한


다. [개정 2015. 3. 5.]


1.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개정 2015. 3. 5.]


2.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개정 2015. 3. 5.]


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개정 2015. 3. 5.]


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개정 2015. 3. 5.]


②제 1 항 각 호의 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두며,교장은 해당 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5. 3. 5.]


③총장은 부설학교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다만,총장은 이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


과대학의 장 또는 부속시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3. 5.], [개정 2020. 2. 12.]


④부설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 3. 5.]


제54 조의 2( 부설학교교원의 인사 등)①총장은 부설학교 교원을 임면한다.


②제 1 항에 따른 교원의 정년은 다른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한 62 세로 한다.


③제 1 항에 따른 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부설학교 교원인


사위원회를 둔다.


1.부설학교 교원(학교의 장을 포함한다)의 임면에 관한 사항


2.부설학교 교원 인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총장이 부설학교 교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④부설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한 제 34 조 및 제 35 조를 준용한다.


⑤부설학교 교원의 인사,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 3 항의 부설학교 교원인사위원회(학교별 교원인사위원회


의 설치·운영을 포함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3. 5.]


제54 조의 3( 부설학교발전운영위원회) ① 부설학교의 발전계획, 운영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부설학교 발전운영위원회를 둔다.


②부설학교 발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학교발전계획 및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부설학교 직제 및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


3.부설학교의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


4.부설학교 학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총장이 부설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부설학교 발전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3. 5.]


제54 조의 4( 부설학교의직제 등)①부설학교의 직제 및 하부조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부설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학교별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포함한다)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Free download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