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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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 게재료 지침


제정 2021.08.11.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법학 』원고 심사규정 제9조 제4항에 따른 게재료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 기준 ) ① 게재된 논문의 분량이 40 페이지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게재된 논문의 분량이 40 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된 페이지 당 1만원을 곱한 금액을 게재료로
서 부과한다.

제3조(게재료 지원 ) ① 법학연구소는 다음 각호 논문의 경우 30 만원 이내의 게재료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의 논문

  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년퇴임 교원의 논문

  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ᆞ선임ᆞ객원연구원의 논문
    ② 법학연구소는 제1항 각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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