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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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法學』 원고 심사규정


2006.02.28. 제정


2008.02.28. 개정


2008.12.12. 개정


2010.12.07. 개정


2012.11.30. 개정


2014.08.29. 개정


2015.02.27. 개정


2015.08.20. 개정


2016.05.20. 개정


2016.11.25. 개정


2017.11.17. 개정


2018.11.30. 개정


2019.05.17. 개정


2020.02.21. 개정


2020.08.21.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에 게재하기 위하여 투고된 논문(판례평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


료, 서평, 기타 원고 등의 게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


다. <2015.8.20. 개정>


제2조 (투고 자격 및게재여부 심사 )①법학지에 게재될 논문은 다음의 투고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의 최종적인


게재결정을 얻어 법학지에 게재한다. <2019. 5. 17. 개정>


1.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전⋅현직 교수의 연구논문


2.박사학위 소지자의 연구논문


3.공인된 법률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연구논문


4.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석⋅박사과정생의 연구논문.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전ᆞ현직 교수 1 인 이상의 추천을


요함 <2014. 8. 29. 단서 개정>


②투고논문은 내용의 적정성과 학문적 수준에 관하여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단, 법학연구소의 학술행사에서 외국인이 발표한 논문으로 편집위원회가 필요한 검증이 완료되었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2019. 5. 17. 개정>


③자료, 서평 등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2015. 8. 20. 개정>


제3조(심사대상투고논문의 제출 ) ① 제 2 조에 규정된 투고논문은 당 법학연구소의 서울대학교 법학의 투고규


정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②제 2 조에 규정된 투고논문은 그 내용이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에 앞서 논문의 표절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논문표절방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논문유사도검사를 한다. <2016.11.25. 신설>


제3조의 2( 적합성 심사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합성 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1.일반적인 학술적 논문형식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2.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함이 명백한 경우


3.주제가 서울대학교 「법학」에 게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4.그밖에 적합성 심사만으로 게재불가 결정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


②편집위원장은 적합성 심사를 담당할 3 인의 편집위원을 지정한다. <2016.5.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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