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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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편집위원회의 정족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투고논문 게재여부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


의 과반수로 한다.


제8조(심사결과로서의 통보 및 비밀유지 ) ①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논문의 필자들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


보한다.


②각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는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9조(논문게재)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필자들에게는 심사의견이 반영된 최종 원고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②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필자들에게는 연구윤리 서약서 및 저작권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학지에 투고된 원고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받을 수 있다.


④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11. 30; 2020. 2. 21>


제10 조(게재된 논문의 수정 및게재취소 ) ①데이터 또는 그 해석의 오류 등의 사유로 필자가 게재된 논문의 수


정을 요청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허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게재된 논문에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의심이 있거나, 이를 이유로 필자 스스로 논문의 게재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취소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편집위원회가 수정 또는 게재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차호 법학지에 공지하여


야 한다. <2018. 11. 30. 본조 신설>


제11 조(개정 ) 본 심사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칙<2020.8.21.>


이 개정 규정은 2020 년 8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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