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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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법학연구총서』심사 지침


제정 2021. 12. 3.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규정 」 제2조 제7호에 따라 신진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법학연


구총서 』로 출판하는 데 있어서 , 출판 대상이 되는 우수한 박사학위논문의 선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


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대상논문)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내의 논문이 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 기간은 실무위원회의 결정


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심사대상논문의 제출 ) 신청자는 법학연구소에서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1 서식과 함께 심사대상 논문을 제


출하여야 한다.


제4조 (평가위원의구성 ) ① 법학연구소장은 제출 된 논문의 박사학위논문 심사에 참가하였던 교수 중 2명을 평가


위원으로 선임한다. 단, 제출된 논문의 지도교수는 평가위원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자 중


에서 평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 (심사 절차 ) 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고 , 그 결과를 심사평가서에 작성하여


법학연구소 실무위원회에 제출한다.


1. 연구 관점의 참신성


2. 연구 방법의 논리적 완결성


1. 연구결과의 학술적 완성도 및 학계 기여도


② 법학연구소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위원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심사대상 논문의 출판 여부를 결정한다.


③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법학연구소 실무위원회 결정을 최종확정한다.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는 법


학연구소 실무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출판을 보류시킬 수 있다.


제6조 (심사 결과 통보 및 비밀유지 ) ① 법학연구소장은 심사대상 논문 제출자들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


한다.


② 각 제출 논문의 심사위원 , 심사 사실 및 심사 결과는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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