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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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총서위원회 규정


제정 2006.02.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법학총서를 관장하는 법학총서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학총서 ) ① 법학총서는 법학학술총서와 법학연구총서로 나눈다.


② 법학학술총서(서울대학교출판부 출판)는 법학 및 관련 분야에서 발굴한, 학문성이 뛰어난 모노그래프 유형


의 학술총서를 말한다.


③ 법학연구총서는 서울대학교의 법학박사학위논문 중에서 우수한 것을 엄선하여 출판하는 모노그래프 유형의


학술총서를 말한다.


제3조(기능 ) 법학총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법학총서로 출판할 저작물의 심의 및 선정


2.법학총서로 선정된 저작물의 편집


3.출판사의 선정 및 출판계약에 관한 사항


4.출판비 지원에 관한 사항


5.납본된 총서의 관리 및 배부에 관한 사항


6.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위원회는 법학연구소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법학연구소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 학기 초 1 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


적위원 3 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또는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 3 조


제 1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사의뢰)위원회는 제 3 조제 1 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06.2.23.>


이 규정은 2006 년 2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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