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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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추천에 관한 규정


제정 2021.05.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속의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이하‘연구


원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추천자격과 연구원등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자격 )① 연구원등의 추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구원등으로 재직 중 수행할 연구계획이 법학


관련인 자로 한다.


1.책임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9 년 이상인 자로 한다.


2.선임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 년 이상인 자로 한다.


3.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 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소장이 연구수


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 년 미만인 학사학위자도 임


용 할 수 있다.


4.객원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 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②연구원등은 제 1 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되, 임용 예정일 20


일전까지 법학연구소장에게「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규정」제 4 조 제 2 항 및 제 5 항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임용 및 재임용 )① 연구원등은 법학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②임용기간은 1 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재임용을 위해서는, 연구원등은 임용기간 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연구논문 1 편을 게재


하여야 한다.


④다만 제 3 항의 경우 등재(후보)지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재임용 신청시점에 논문게재가 진행 중인 경


우,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 3 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법학연구소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 조


건을 면제할 수 있다.


⑤연구원등이 제 3 항 및 제 4 항의 연구논문을 게재할 때에는 법학연구소 연구원등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실배정) 연구원등에게는 연구공간을 배정할 수 있다. 연구실 배정에 있어서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학내 연구공간이 필요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5조(그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을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2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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