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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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위임전결사항 지침


제정 2020. 8. 31.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위임전결사항규정 제 3 조 제 3 항에 의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제반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위임 전결사항은 법학연구소에 적용한다.


제3조(위임 ) 법학연구소장은 결재문서의 중요도에 따라 업무별 위임전결 구분표[별표]와 같이 결재권을 위임한


다.


제4조(책임 )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중요사항 )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소장에게 선 보고 후, 지침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경미한 사항 )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중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


다.


제7조(기타 전결사항 ) 전결권자는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


하기 어려운 업무는 소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전결권자의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는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인사혁신처)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행정안전부)을 준용한다.


부칙 <2020. 8.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위임전결구분표


단 위


업 무 명 세 부 사 업 명


전결권자 소장


행정실장 센터장 결재


지출 품의


용역 /


제조 ·구매 /


기타


◦3천만원 초과 O


◦3천만원 이하 O


업무


추진비


◦1백만원 초과 O


◦1백만원 이하 O


예산집행


◦지출원인행위(계약 포함 ) O


◦지출결의 (법인회계만 해당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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