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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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도서관 규정


제정 2009.10.26.


개정 2016.11.30.


개정 2018.05.02.


개정 2019.11.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 조 및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규정 제


21 조 및 규정시행세칙 제 27 조 내지 29 조에 의한 법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학술자료


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 ① 도서관은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의 달성과 학술연구 및


학습활동에 필요한 국내.외의 자료와 학술정보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연구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


한다.


② 도서관은 상호협정에 의거 국내.외 법학전문도서관,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에게 소장자료를 교환.


제공할 수 있다.


제3조(자료의 운영 및 관리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운영 및 관리의 책임은 법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


다)에게 있다.


제2장 조직과 의무


제4조(관장 ) ①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원 중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조직 ) ① 도서관에 자료관리실을 두며 실장은 사서행정관 또는 사서담당관으로 보한다.


②자료관리실장은 수서. 정리. 자료이용에 대하여 관장을 보좌하며 도서관을 관리한다.


③자료관리실에 수서정리실, 단행본자료실, 연속간행물실, 참고자료실 등을 두며, 관장이 필요에 따라 그 명칭


과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도서관의 각 실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수서정리실은 도서관 자료의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자료의 선정, 구입, 통계, 등록, 편목, 데이터베이


스 구축, 제적, 폐기, 기증 등의 도서관 업무, 일반서무 업무 및 기타 관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2.단행본자료실은 자료의 배열, 열람, 대출, 반납, 보존, 장서점검, 정보검색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연체자 관


리와 단행본자료실을 관리한다.


3.연속간행물실은 자료의 수집, 정리, 열람, 배열, 제본, 보존, 상호대차업무, 연구지원 서비스 및 연속간행물자


료실을 관리한다.


4.참고자료실은 자료의 열람, 배열, 보존, 정보검색서비스, 참고질의응답, 도서관 이용안내 등의 참고봉사 및


참고자료실을 관리한다.


제3장 자료의 구성 및 정리


제6조(자료의 구성 원칙 ) ① 자료의 구성에 있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의 달성과 학술연구 및 학습활동


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소장자료 중 특히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는 귀중자료로 지정하여 따로 관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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