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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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학 발 전 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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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임이사는 회계담당직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2 조(수입의 징수 ) 제 11 조제 2 항에 따라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회계담당직원은 기부금 전액을 법


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기부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3 조(지출의 원칙 )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행한다.


②제 1 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14 조(사업수행비용의지출 ) 법인의 사업수행비용은 다음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


1.법학 분야의 연구 및 교육 활동에 필요한 지원


2.법학과 학생의 장학 사업


3.법학 연구·교육 시설의 확충 및 개선


4.법학 분야의 국내·외 학술교류 지원


5.법학연구·교육기관의 활동 지원


6.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의 교육·연구 및 운영, 구성원의 문화·체육 활동·직무능력 제고 활


동 지원


7.기타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5 조(일반관리비용의지출 ) 법인의 일반관리비용은 다음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


1.법인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2.우편발송료 및 공과금


3.용역 수수료


4.기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16 조(모금비용의지출 ) 법인의 모금비용은 다음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


1.정관 제 32 조에 따라 구성된 기부금모집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수당


2.모금 관련 행사 비용


3.모금활동을 위한 출장 여비


4.모금활동 관련 업무추진비


5.기타 법인의 모금에 필요한 비용


제17 조(지출의 절차 )① 기금을 지출하려는 때에는 회계담당직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인행위에 따라 회계담당직원이 지출을 하려는 때에는 제반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에 정당한 채권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지출은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장 장부


제18 조(전표 )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회계담당직원이 전표를 기표, 처리하며, 회계장부는 전표에 따라


기장하여야 한다.


②회계전표에는 거래의 정당성과 계산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영수증,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전표는 현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한다.


④현금전표는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로, 대체전표는 대체입금전표와 대체출금전표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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