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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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학 발 전 재 단


제19 조(장부와 서류의 비치 ) 회계담당직원은 재무 및 회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재산목록 및 그 권리에 관한 증빙서류


2.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


3.수입·지출 총괄부


4.예산결산서


5.기타 필요한 장부


제5장 보칙


제20 조(회계담당직원의의무 ) 회계담당직원은 관련 법령 및 법인의 정관, 시행세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


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1 조(회계담당직원의책임 ) ① 회계담당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직원은 법인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직원이나 그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에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9 년 4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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