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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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제51 조(휴업일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기 휴업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


2.하계휴가·동계휴가 :학사일정에 따름[개정 2018. 6. 15.]


3.임시휴업일 :필요시 총장이 따로 정함.


제52 조(수업연한 )①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 년 이상 6 년 이하로 하되 1 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다


만,건축학과 건축학전공은 5 년,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은 예과 2 년,전공교육 4 년으로 하고,약학대학은 6 년으


로 한다. [개정 2013. 4. 24., 2020. 2. 27.][시행 2022. 3. 1.]


②대학원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석사과정 : 2년 이상(다만,치의학대학원·의학대학원은 4 년 이상,법학전문대학원은 3 년 이상) [개정 2013. 4.


24., 2020. 3. 25.]


2.박사과정 : 2년 이상


3.학사·석사 연계과정 : 6년 이상 [개정 2020. 3. 25., 2022. 1. 3.]


4.학사·석사통합과정 : 6년 이상(다만,치의학대학원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은 8 년 이상)[개정 2013. 4. 24.]


5.석사·박사통합과정 : 4년 이상


6.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 : 6년 이상


7.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 : 8년 이상 [신설 2022. 1. 3.]


③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수업연


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3. 25.]


1.석사과정 : 1년 [개정 2013. 4. 24., 2020. 3. 25.]


2.박사과정 : 6개월 [개정 2013. 4. 24., 2020. 3. 25.]


3.학사·석사 연계과정 : 1년 6 개월 [신설 2020. 3. 25.][개정 2022. 1. 3.]


4.학사·석사통합과정 : 1년 6 개월 [개정 2020. 3. 25.]


5.석사·박사통합과정 : 1년 [개정 2020. 3. 25.]


6.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 : 1년 6 개월 [신설 2022. 1. 3.]


④ [삭제 2018. 6. 15.]


제53 조(재학연한 )①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이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6. 15.]


1.학사과정 : 8년.다만,예과는 4 년으로 한다. [개정 2018. 6. 15.]


2. 석사과정 : 4년. 다만, 치의학대학원 및 의학대학원은 8 년,법학전문대학원은 5 년으로 한다. [개정 2018. 6.


15., 2020. 3. 25.]


3.박사과정 : 6년.다만,법학전문대학원은 4 년으로 한다. [개정 2018. 6. 15.]


4.학사·석사 연계과정 : 12년 [개정 2022. 1. 3.]


5.학사·석사통합과정 : 12년.다만,치의학대학원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은 학사과정 및 전문석사과정 각각 8 년


으로 한다. [개정 2013. 4. 24., 2018. 6. 15]


6.석사·박사통합과정 : 8년


7.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 : 12년


8.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 : 16년 [신설 2022. 1. 3.]


②편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잔여수업연한의 2 배로 한다.


③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재학연한을 1 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5.]


1.유급을 적용하는 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의 학사과정, 치의학대학원 및 의학대학원의 석사과정,치의학대학


원의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 학생 [신설 2018. 6. 15.]


2.학사과정의 복수전공,연합전공 및 학생설계전공 이수 학생.이 경우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주전공을 복수로


이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 5. 31.]


3.대학원 융합전공이수 학생


4.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학생


5.그 밖에 재학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학생


④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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