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4


편^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68


11.미래연구위원회,연구운영위원회 운영


12. [삭제 2019. 7. 1.]


13.그 밖에 연구처 내에서 과·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19 조(연구지원과)①연구지원과에 과장을 두며, 2급 또는 3 급 직원으로 보한다.


②연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연구지원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2.연구교류 및 학술활동 지원


3.연구원 임용 업무


4.연구소(원)설치,지원 및 평가


5.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운영 지원


6.학술연구용 기기 및 물품 관세 감면에 관한 업무


7.특별연구사업 지원


8.교원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에 관한 사항


9.세계적 석학,차세대 신진학자 등 우수학자 정착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2017. 7. 1.]


10.신임교수연구정착금에 관한 업무


11.연구결과의 관리 및 연구성과의 보급·홍보·활용에 관한 사항


12.연구원심사위원회,연구소위원회 운영


13.규장각한국학연구원,실험동물자원관리원,기초과학공동기기원,환경안전원에 관한 사항


14. (사)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국제백신연구소 업무 협조 [개정 2018. 6. 27.]


15.그 밖에 연구지원 정책 기획·발굴 [신설 2017. 7. 1.]


제20 조(연구윤리팀)①연구윤리팀에 팀장을 두며, 3급 또는 4 급 직원으로 보하거나 3 급 또는 4 급 상당의 전문계


약직 직원으로 보한다.


②연구윤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연구윤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연구진실성위원회,생명윤리위원회,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운영 [개정 2018. 6. 27.]


3.제 2 호의 위원회에서 승인한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4.연구윤리 위반사항 조사업무 지원


5.연구윤리 교육


제4절 기획처


제21 조(기획처 ) ① 기획처에 처장을 두며 ,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기획처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획부처장,협력부처장,재정전략실장을 두며,각 부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로 겸보하고,실장은 1 급 또는 2 급 직원으로 보하거나 1 급 또는 2 급 상당의 계약직 직원으로 보한다.


③기획처에 기획과,대외협력팀,홍보팀, 소통팀,법무팀,회계지원팀을 두고 재정전략실에 예산과,자산운영과


를 둔다. [개정 2017. 7. 1., 2020. 2. 17.]


제22 조(기획과 )①기획과에 과장을 두며, 2급 또는 3 급 직원으로 보한다.


②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대학발전 및 학사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4년 단위 대학운영성과목표 설정 및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수립·공표 및 이행점검 [개정 2017. 7. 1.]


3.대학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행정조직 개편


5.행정조직의 성과관리 및 평가 [신설 2017. 7. 1.]


6.교직원 복지정책 수립 [신설 2017. 7. 1.]


7.정부 재정지원사업 조정 [신설 2017. 7. 1.]


8.세계대학평가 및 국내 대학평가 업무


9.부서별 사무분장 및 직무권한 위임기준의 수립 및 조정


10.자체평가,부속시설(연구시설 제외)평가 등 대학운영의 분석 및 평가

Free download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