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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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1.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경비


2.수입의 범위에서 관련 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해당 경비


제11 조(예산의 확정 등)①총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재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20 일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0 일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③총장은 확정된 법인회계의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 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 조(예산의 내용 )①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자금예산으로 한다.


②예산총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예산의 규모


2.예산편성의 기본지침


3.주요사업계획의 개요


4.장기차입금의 한도액(차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단기차입금의 한도액(차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6.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자금예산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예산부속명세서에 의하여 목별 계산의 기초를 명백히 하여


야 한다.


제13 조(예산의 부속서류 )예산의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사회 회의록 사본


2.예산부속명세서


가.전기말 추정 미수금명세서


나.전기말 추정 차입금명세서


다.그 밖에 예산목별 명세서


제14 조(준예산 )①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교원 및 직원의 보수


2.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3.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그 밖에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②제 1 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5 조(추가경정예산)①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확정된 예산의 총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2.주요 사업계획 등의 변경


②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수입대체경비,보조금 사업에서 신규발생,추가교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확정된 예


산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에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한 후 이사회에 변동내역을 보고하여


야 한다.


③총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 조(예산집행의내부통제 )총장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7 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이체 )①예산은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다만, 예산의 효율적 운영


이 필요하여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계기관 또는 부서 사이에 직무범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산을 이체할 수 있다.


③제 1 항 단서 및 제 2 항에 따라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이체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 조(예산의 전용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다만,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항목으로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 조(예산편성의예외 )수익사업회계는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20 조(사업별 자금예산서)①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 12 조제 3 항의 자금예산서와는 별도로 사업별 자금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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