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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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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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사업의 종류는 총장이 정하되,지출항목은 기본경비와 사업별 비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21 조(예비비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 조(계속비 )①완성에 2 년 이상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또는 연구개발 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


額)을 정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제 1 항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 년 이내로 한다.다만,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 조(명시이월비)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


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 1 항에 따른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


여 다음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제24 조(세출예산의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


다.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제 2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제 23 조에서 정하는 명시이월비


2.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총장이 정하는 경비


③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


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


로 본다.


제25 조(결산의 내용 )①결산은「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4 조제 2 항에 따른다.


②제 1 항의 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 조(결산서의작성 등)①총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재경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제 1 항의 결산서를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완료된 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 조(결산의 공개 등)①결산을 확정한 후 1 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공시는 본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1 년간 공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장 회계


제1절 기본원칙


제28 조(회계원칙 )①회계처리는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에 의한다. 다만, 특별히 정한 경우는 현금주의에 의할 수


있다.


②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③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


되어야 한다.


④제 1 항의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 조(회계관습의존중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


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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