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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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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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 조(지출의 절차 )①총장은 재무원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지출을 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이하 “지출원”이


라 한다)을 임명한다.


②지출은 제 1 항에 따른 지출원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③재무원이 그 소관 세출예산에 따라 지출하려는 때에는 지출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④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을 하려는 때에는 제반관계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에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지출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 등을 통한 자금 이체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45 조(선급과 개산급 )①지출원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 )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선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급금에 대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개산급으로 한 경우에는 정리요건이 확정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46 조(지출기관과출납기관의분립 )재무원,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다만,정원의


과소로 인하여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 조(지난 회계연도의지출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연도 세출예산


에서 지출하되,그 경비가 소속된 연도의 해당 과목 가운데 쓰지 아니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다만,경비의


성질상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보수,보험료 등의 경비는 예외로 한다.


제48 조(지출금의반납 )①해당연도 세출로 지출된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9 조(회계관계교직원의대리와 분임 )①총장은 수입징수원,수입금출납원 또는 재무원,지출원 사무의 전부


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교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 1 항에 따른 수입징수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재무원, 지출원 사무의 대리와 분임은 총장이 본교에 설치된


직위 또는 직책을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절 계약


제50 조(계약의 원칙 )①계약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재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한경쟁계약,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제 2 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1 조(계약사무의위임 )①총장은 재무원에게 계약 사무를 위임하되,재무원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


속직원에게 재무원의 사무를 대리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②제 1 항에 따른 재무원의 사무의 대리와 분임은 총장이 본교에 설치된 직위 또는 직책을 지정하는 것으로 갈


음할 수 있다.


제52 조(입찰공고 )①재무원은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3 조(입찰보증금)①재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 1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귀속시켜야 한다.이 경우 입찰보증금


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본교에 귀속시켜야 한다.


④낙찰자가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 즉시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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