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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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제54 조(낙찰자 결정 )①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다만, 계


약의 목적,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예외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본교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본교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교가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


한 자


제55 조(계약서의작성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


체상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 1 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재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


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제56 조(계약보증금)본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57 조(계약보증금의귀속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58 조(감독 )①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나 그 밖의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다만,총장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


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 1 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9 조(검사)①계약상대방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


계서나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


여야 한다.다만,총장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 1 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매각 계약의 경우


2.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 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


3.계약금액이 3 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제60 조(대가의 지급 )공사·제조·구매·용역계약이나 그 밖에 본교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


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다만,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 조(대가의 선납 )재산의 매각·대부·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62 조(지급의 특례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라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기성부분 또는 이미 납부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63 조(하자보수보증금)①재무원은 공사 준공일 또는 물품검사조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


다.다만,계약의 성질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 1 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64 조(계약금액의조정 및 이행기일의연장 )①공사·제조·용역 계약이나 그 밖에 본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이나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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