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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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제6장 보칙


제75 조(채무보증의금지 )본교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 조(회계관계교직원의책임 )①회계관계 교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②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과 그 지출 및 출납사무를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은 사람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변상 책임


을 진다.


제77 조(회계관계교직원의재정보증 )①수입징수원,재무원,지출원,수입금출납원,그 밖에 정한 회계관계 교직


원은 총장이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제 1 항에 따른 재정보증과 관련되는 경비는 본교가 부담한다.


제78 조(인사 및 복무관리등)①예산·회계 관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총장은 회계관계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직무능력신장을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9 조(회계사무의인계인수 )①회계관계 교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그 사무


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하여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 부 작성하고 인계·인수자가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하고 1 부는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단,기관장이 회계관계 교직원일 경우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 조(입찰보증금등) 제 53 조제 1 항의 입찰보증금, 제 56 조의 계약보증금, 제 63 조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7 조 제 2 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1 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 02288 호, 2021. 3.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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