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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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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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계약상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65 조(회계연도개시전의계약체결 )임차·운송·보관 계약이나 그 밖에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6 조(지체상금 )①재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4장 재산


제67 조(재산의 범위 )①본교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2.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3.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소프트웨어권,상표권,저작권,전화가입권,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4.타인으로부터 임차하는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범위에 속하는 재산


②제 1 항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도서,미술품,유물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68 조(재산의 관리자 )①재산관리책임자는 총장이 된다.


②총장은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교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9 조(등기·등록 등)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한다.


제70 조(보험가입 )①재산관리책임자는 주요 재산에 대해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주요 재산 중 건물의 경우 임대를 받은 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을 가입하게 하거나 재산관리책임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1 조(재산의 관리 등)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재산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장부와 서식


제72 조(장부와 서류의 비치 )재무 및 회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재산목록 및 그 권리에 관한 증빙서류


2.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3.수입·지출 총괄부


4.예산결산서


5.재산대장과 도면


6.비품과 소모품 대장


7.그 밖에 별도로 정하는 서류


제73 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 )①장부 및 서류의 보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장부 및 서류의 내용을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는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4 조(각종 서식 )본교의 수입·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이나 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교직원(이하 “회계관계


교직원”이라 한다)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장부와 서류의 서식을 적합하게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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