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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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전 문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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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위원회 규정


제정 2020. 2.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교수의 연구 및 교육 기능의 국제교류와 학생의 교류


2.국제교류협정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학위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국제하계강좌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기타 법학전문대학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1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다른 전임교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과 학생부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법학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임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제5조(수당 )위원장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필요한 경우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시행세칙 ) 위원회의 운영 및 구체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20.2.26.>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규정의 폐지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학생지원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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