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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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익 법 률 센 터 / 교 육 지 원 센 터 / 학 문 후 속 세 대 양 성 센 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규정


제정 2020. 2. 1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한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이


하“센터”라고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연구 펠로우 프로그램 기획·운영


2.신진연구자들의 학계 진출 및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


3.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생들의 학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4.기타 학문후속세대양성 프로그램 기획·운영


제3조(조직 )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며, 위


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다른 전임교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센터에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③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④센터에 부센터장, 전문위원 및 담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한 1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센터장, 부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한


다.


③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 위원장의 임기는 원장 재직 기간으로 한다. 원장이 임명하는 다른 전


임교원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 위원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필요한 경우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임기 및 수당 등) ① 센터장, 부센터장 및 전문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센터장, 부센터장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담당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행세칙 ) 센터의 운영 및 구체적인 직무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부칙<2020.2.14.>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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