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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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로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제17 조(기초학문의지원ᆞ육성)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법 제 31 조제 1 항에 따른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ᆞ육성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기초학문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


②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15 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ᆞ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ᆞ육성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ᆞ육성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가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ᆞ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제 3 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으로 정한다.


⑥총장은 국가로부터 법 제 31 조제 2 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지원ᆞ육성사업의 목표 및 효과


2.지원ᆞ육성 분야 및 실행계획


3.지원ᆞ육성사업에 드는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제18 조(학생의 장학ᆞ복지)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법 제 31 조제 3 항에 따른 학생의 장학ᆞ복지 시책 수립


등을 위하여 장학ᆞ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장학ᆞ복지위원회는 15 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장학ᆞ복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학생의 장학ᆞ복지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학생의 장학ᆞ복지 시책 시행을 위한 재원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학생의 장학ᆞ복지 시책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장학ᆞ복지위원회가 학생의 장학ᆞ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장학ᆞ복지위원회는 제 3 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총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⑤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학ᆞ복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


로 정한다.


제19 조(자체재원의확충 )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 제 31 조제 4 항에 따라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 1 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 조(부설학교등)①삭제 <2014. 1. 21.>


②삭제 <2014. 1. 21.>


③삭제 <2014. 1. 21.>


④법 제 33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부설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1.>


⑤삭제 <2014. 1. 21.>


⑥삭제 <2014. 1. 21.>


⑦총장은 서울특별시가 설립ᆞ경영하는 고등학교를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약을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부설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 30857 호, 2020. 7. 21.>


이 영은 2020 년 7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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