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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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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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부문 (40 점)


부문 연구업적 점수


연구 (40 점)


400% 이상 40 점


300% 이상 35 점


200% 이상 30 점


100% 이상 25 점


100% 미만 20 점


* 업적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저서 평가비율 해설


학술서


(번역서 포함 )200%


교과서 200% 개정판은 1회 개정 20%


논문 평가비율 해설


국제학


술논문


국제저명 학술지 200% SSCI, A&HCI, SCIE 등재 학술지 포함


정기간행 학술지 100%


기타 외국어 논문집50% 위 학술지에 속하지 않는 학술지 또는 각종 논문집 게재논문 , 학술서의 북챕터


국내학


술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지 100%


정기간행 학술지 50%


기타 논문집 50% 위 학술지에 각종 논문집 게재 논문속하지 않는 학술지 ,


① 완성된 형태의 연구업적물이어야 한다.


· 저서는 150 면 미만 , 논문의 경우 10 면 미만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주요내용이 동일한 업적물은 발간형태가 다르더라도 중복 산정할 수 없음.


· 연구보고서의 경우 ISBN 혹은 ISSN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기준으로 평가함. 학술회의 자료집은


포함하지 않음.


② 공동저서 또는 공동논문은 다음과 같이 평가점수 산정한다.


· 2인 공동연구 70%, 3인 공동연구 50%, 4인 공동연구 30%, 5인 이상 공동연구 20%


· 학술서 및 교과서의 경우는 위 기준의 2배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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