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ju
(mhju)
#1
제
3
편
교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278
2) 연구부문 (40 점)
부문 연구업적 점수
연구 (40 점)
400% 이상 40 점
300% 이상 35 점
200% 이상 30 점
100% 이상 25 점
100% 미만 20 점
* 업적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저서 평가비율 해설
학술서
(번역서 포함 )200%
교과서 200% 개정판은 1회 개정 20%
논문 평가비율 해설
국제학
술논문
국제저명 학술지 200% SSCI, A&HCI, SCIE 등재 학술지 포함
정기간행 학술지 100%
기타 외국어 논문집50% 위 학술지에 속하지 않는 학술지 또는 각종 논문집 게재논문 , 학술서의 북챕터
국내학
술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지 100%
정기간행 학술지 50%
기타 논문집 50% 위 학술지에 각종 논문집 게재 논문속하지 않는 학술지 ,
① 완성된 형태의 연구업적물이어야 한다.
· 저서는 150 면 미만 , 논문의 경우 10 면 미만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주요내용이 동일한 업적물은 발간형태가 다르더라도 중복 산정할 수 없음.
· 연구보고서의 경우 ISBN 혹은 ISSN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기준으로 평가함. 학술회의 자료집은
포함하지 않음.
② 공동저서 또는 공동논문은 다음과 같이 평가점수 산정한다.
· 2인 공동연구 70%, 3인 공동연구 50%, 4인 공동연구 30%, 5인 이상 공동연구 20%
· 학술서 및 교과서의 경우는 위 기준의 2배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