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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교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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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연구개발능률성과급지급 기준
제정 2011.12.20.
1. 지급 원칙
가. 당해 연도 연구 간접비 납부실적이 있는 교수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나. 당해 연도 간접비 납부실적 및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다. 연구실적은 (신)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 구)교수연구업적시스템(OSOS)] 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2.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비중은 간접비 납부실적 50%, 연구성과 50% 로 한다.
나. 평가항목별 실적에 따라 5개 등급 (A ~ E) 으로 나누고 , 등급별 인원분포 및 점수는 아래와 같다.
등급 분포비율 점수 비고
A 상위 20% 이내 50
B 상위 20% 초과 ~ 40% 이내 43
C 상위 40% 초과 ~ 60% 이내 36
D 상위 60% 초과 ~ 80% 이내 29
E 하위 20% 22
다. 연구실적 점수와 간접비 납부실적 점수를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지급등급 및 지급액
을 정한다.
지급등급 분포비율 성과급 지급액 비고
A 상위 5% 이내 기준액의 300%
B 상위 5% 초과 ~ 25% 이내기준액의 200%
C 상위 25% 초과 ~ 65% 이내기준액의 100%
D 상위 65% 초과 ~ 95% 이내기준액의 80%
E 하위 5% 기준액의 60%
라. 동점자의 경우 간접비 납부실적이 높은 교수를 상위 순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