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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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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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연구개발능률성과급지급 기준


제정 2011.12.20.


1. 지급 원칙


가. 당해 연도 연구 간접비 납부실적이 있는 교수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나. 당해 연도 간접비 납부실적 및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다. 연구실적은 (신)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 구)교수연구업적시스템(OSOS)] 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2.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비중은 간접비 납부실적 50%, 연구성과 50% 로 한다.


나. 평가항목별 실적에 따라 5개 등급 (A ~ E) 으로 나누고 , 등급별 인원분포 및 점수는 아래와 같다.


등급 분포비율 점수 비고


A 상위 20% 이내 50


B 상위 20% 초과 ~ 40% 이내 43


C 상위 40% 초과 ~ 60% 이내 36


D 상위 60% 초과 ~ 80% 이내 29


E 하위 20% 22


다. 연구실적 점수와 간접비 납부실적 점수를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지급등급 및 지급액


을 정한다.


지급등급 분포비율 성과급 지급액 비고


A 상위 5% 이내 기준액의 300%


B 상위 5% 초과 ~ 25% 이내기준액의 200%


C 상위 25% 초과 ~ 65% 이내기준액의 100%


D 상위 65% 초과 ~ 95% 이내기준액의 80%


E 하위 5% 기준액의 60%


라. 동점자의 경우 간접비 납부실적이 높은 교수를 상위 순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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