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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340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의 방문펠로우등에 관한 기준
제정 2011.12.07.
개정 2016.10.12.
개정 2018.05.02.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이하 “법학대학원”이라고 한다)의 방문펠로우(visiting fellow)와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방문연구원(visiting researcher) 등의 선정 및 지원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1. 방문펠로우와 방문학자,방문연구원의선정
(1)법학대학원에 방문펠로우 또는 방문학자, 방문연구원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학대학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펠로우 및 방문연구원의 신청자격은
다음에 의한다.
(가) 방문펠로우는 신청자가 소속 대학교에서 정년보장 교수로 재직하는 경우(재직하다가 은퇴한 자를 포함한
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으로 재직한 경우 또는 소속기관(들)에서 25 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방문연구원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8.5.2. 개정>
(2)제 1 항의 신청은 방문희망일자의 6 개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
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3)인사위원회는 위 신청서류와 함께 수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방문펠로우 또는 방문학자, 방문연구원 선정 여부
를 결정한다.
(4)외국학자 중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의 선정은 위 (1) 내지 (3)항에 의하지 않고 법학연구소의 자체
규정에 따른다.
2. 방문펠로우와 방문학자,방문연구원에대한 지원
(1) 방문펠로우와 방문학자, 방문연구원은 법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담당 교수의 승인 하에 법학대학원의
강의를 청강할 수 있다.
(2)법학대학원은 방문펠로우와 방문학자, 방문연구원에게 연구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방문펠로우에 대한
연구공간은 서암법학관에, 방문학자에 대한 연구공간은 17 동에 각기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문연
구원에게는 연구에 필요한 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3. 초빙교수,강사,연구원 등
(1)법학대학원의 초빙교수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구공간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2)법학대학원의 실무과목을 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실무과목 담당강사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3)시간강사에 대하여는 강사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에 대하여는 연구원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2011.12.7.>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2.>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