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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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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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그 밖의 직원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신분보장


제37 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8 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사망한 때


2.정년에 이른 때


3.제 13 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제39 조(직권면직 )①임용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2.제 44 조제 3 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


된 때


3.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4.시보임용 중인 사람이 그 기간 중 평가결과가 불량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②제 1 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직원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직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한 날을 면직일로 한다.


제40 조(휴직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②총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다만,제 2 호의


경우에는 직원이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국외유학을 하게 된 때


2.만 8 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직


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본인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때


4.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5.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6. 총장이 정한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게 된 때 <신설 2016. 4.


25.>


7.총장이 정한 기간 동안 재직한 직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신설 2021. 1. 27.>


③총장은 제 2 항제 2 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1. 27.>


제41 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제 40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 년(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 년)이내로 한다.


2.제 40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제 40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 개월 이내로 한다.


4.제 40 조제 2 항제 1 호와 제 5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 년 이내로 하되,부득이한 경우에는 2 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제 40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 명에 대하여 3 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4. 25.>


6.제 40 조제 2 항제 3 호,제 4 호 및 제 7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 년 이내로 하되,재직기간 중 총 3 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 1. 27.>


7.제 40 조제 2 항제 6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 년 이내로 하되,필요한 경우 1 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2 조(휴직기간의연장 )휴직 중인 직원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제 41 조의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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