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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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취업규칙


제정 2011.01.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근로하는 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임용권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 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2. "무기계약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이하 "무기계약근로자"라


한다)


3.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이하 "기간제근로자"라 한다)


4.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의 1 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5. “임용권자”라 함은 직원의 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학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것 외에는 본 규칙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기타 노동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채용


제4조(채용 )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충원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③직원이 될 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전형을 받아야 하며, 면접을 거쳐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제5조(채용자격 )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채용된 이후라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


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8.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자로 판정된 자


9.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제6조(채용시의제출서류 ) ① 신규 채용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력서(사진포함) 1통


2.주민등록등.초본 1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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