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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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금융법무과정 운영규정


2011. 7. 1. 제정


2013. 1. 9. 개정


2014. 2. 24. 개정


2016. 6. 13. 개정


2018. 12. 20. 개정


2019. 3. 13. 개정


2021. 2. 8.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개강좌인 금융법무과정(이하 “본 과정 ”이라고 한다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정의 목적 ) 본 과정은 금융 및 기업관련 분야의 실무자 및 연구자들에게 관련 법적 쟁점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합리적인 법률문화가 함양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및 운영 )


① 본 과정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주임교수와 강좌운영에 필요한 담당직원을 둔다. 필요한


경우 부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본 과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5~9 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운영위원


회에는 위원장을 두고 , 주임교수가 부위원장이 된다.


③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장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한다.


④ 본 과정의 수강대상자 선발을 위하여 3명의 서울대학교 전임교수로 구성된 독립된 선발위원회를 설치한다. 선발


위원은 금융법센터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과 상호 겸임할 수 없다.


⑤ 본 과정의 주제 선정 , 장기적 발전방향 , 수강대상자 선발 및 운영방식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장이


선정하는 학외인사 5-10 인 및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자문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 (수강 대상자 선발 )


① 수강생은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하며 , 선발시 학력 , 직업 ,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수강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 , 검사 , 변호사


2. 국회 , 법원 , 행정부 공무원 (5급 이상 )


3. 대학교수 및 연구원


4. 기업경영자 및 관련업무 임직원


5. 관련단체의 책임자


6. 기타 이에 준하는 직위를 갖는 자


③ 수강생의 총원은 원칙적으로 40 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선발위원회는 서류를 심사한 다음 선발예정 수강자의 명단을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운영위원회는 선발위원회


에 그 명단을 수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 선발위원회가 전원일치로 원래의 명단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그 명단은 수


정하지 못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수강생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수강생의 안정적 확보 등 운영위원회


가 본 과정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5조 (이수기간및 이수시간 )


① 본 과정은 학기별로 개설한다.


② 본 과정에서는 주 1회 2교시의 강의를 실시하고 , 각 강의는 75 분 내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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