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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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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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겸무교원의 인사관리와 교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기준으로 주당 9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의 2( 교원 채용의 양성평등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 15 조의 3 제 2 항에 따른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은 별표 5 와 같다. [신설 2020. 7. 30.]


제7조(명예교수 )본교에 명예교수를 두며 추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연구년 )전임교원이 일정기간 동안 연구에만 전념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년 제도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


은 따로 정한다.


제9조(교과과정의운영 )①교과과정은 각 학과(부)단위에서 종적으로 각급 학위과정 간에 일관성 있게 조정


운영되어야 하며,횡적으로 각 학과(부)와 각 대학·전문대학원 또는 기초교육원 간에 상호 조정 운영되어야 한


다. [개정 2020. 6. 11.]


②기초교양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및 공통교과목은 통합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6. 11.]


③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 조(교육 등의 위탁 )①학사과정 학생의 기초교양교육 등을 위하여 입학 후 일정기간 동안 타 대학 또는 기


초교육원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대학원과정의 교육 및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인사관리는 일반대학원의 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이


각 학장과 전문대학원의 원장(이하 “전문대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시행한다.다만,대학원과정의 교육


중 제 9 조의 공통교과목 교육은 기초교육원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③학장은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에게 학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1 조(대학(원)간·학과(부)간·부속시설간 협조) ① 2개 이상의 학부·학과나 대학·전문대학원 또는 기초교육원간에


교과과정·인사·예산·시설 등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2개 이상의 부속시설 간에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제1절 총장·부총장


제12 조(총장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제13 조(부총장 )①총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교육부총장,연구부총장 및 기획부총장을 둔다.


②교육부총장은 교무,학생,기초교육,입학,국내외 교류협력 및 학술정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1. 3. 1. 〕


③연구부총장은 연구, 산학협력, 정보화 및 시흥캠퍼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9. 4. 1., 2020. 2.


27. 〕


④ 기획부총장은 대학운영의 기획·조정, 소통협력, 일반행정, 재정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9. 4. 1. 〕


제2절 교육조직


제14 조(대학·대학원 등)① 본교에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간호대학·경영대학·공과대학·농업생명과


학대학·미술대학·사범대학·생활과학대학·수의과대학·약학대학·음악대학·의과대학·자유전공학부를 둔다.〔개정


2013. 4. 24., 2017. 10. 19 〕


② 본교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보건대학원·행정대학원·환경대학원·국제대학원·치의학대학원·경영전문


대학원·의학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융합과학기술대학원·국제농업기술대학원·공학전문대학원·데이터사이언스대학


원을 둔다.〔개정 2014. 6. 25., 2015. 10. 13., 2019. 12. 26. 〕


③대학에 별표 1 의 학부·학과·전공을 둔다.


④본교에 제 3 조제 6 항에 따라 설치된 혁신공유학부를 두며,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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