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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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료의 폐기절차 ) 자료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폐기목록 작성


2.제 5 조 제 8 호 및 10 호는 관계증빙 자료 첨부


제7조(폐기자료의처리 ) 제 5 조의 기준에 의거 활용 불가능 자료 및 활용 가능하나 교환 및 이관의 수요처가 없


는 자료는 매각, 소각 등 처분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제적 처리 ) 폐기 자료는 등록 담당부서에서 다음과 같이 제적 처리하여야 한다.


1.제적자료 원부작성


2.장서인 우측변에 “제적”인을 물려 날인


3.등록번호, 바코드 등에 “消”인을 날인


4.각종 데이터 삭제


5.통계 수정


제9조(자료의 보존 ) 자료의 보존과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자료의 포쇄, 살균 및 소독을 실시한다.


제10 조(개관시간 ) ① 도서관의 개관 및 자료열람. 대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관시간 : 단행본자료실 평일 09:00~18:00, 연속간행물실 평일 09:00~18:00


2.일반열람실 : 06:00~익일 01:00


②도서관장은 필요에 따라 전항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 조(출입증 발급 및 발급수수료) ① 규정 제 16 조에 의한 출입증은 이용을 허가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발급


한다.


②출입증 발급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2 조(대출권수및 기간 ) ① 규정 제 19 조에 의한 단행본 도서의 대출권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용자 구분 대출책수 (권)대출기간 (일)


교수 (전임 , 석좌 , 기금 , HK, 명예 , 초빙 , 퇴직 , 비전임 등) 60 90


대학원 재학생 (교환 , 방문학생 포함 ), 시간강사 , 직원 (퇴직 , 각 기관


장이 임용한 자체직원 포함 ), 부속학교 교원 , 조교 , 연구원 , 연수연


구원 , 박수후과정생, 연구생등록자, 각 기관장이 임용한 연구원


30 30


학사과정 재학생 , 교환학생 (교환 /방문학생 포함 ), 계절학기 수강생 15 14


기타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승인 내용에 따름승인 내용에따름


②대출기간은 2 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예약도서는 연장할 수 없다.


제13 조(자료변상에관한 이행절차 )규정 제 22 조제 3 항에 의한 자료변상의 이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즉시 자료 분실(훼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분실(훼손) 신고한 이용자에게는 자료를 찾거나 대체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국내 자료는 10 일간, 외국


자료는 30 일간 변상을 유예한다. 다만, 이 기간 중 대출은 중지된다.


3.분실자가 자료 분실 신고를 하고, 연체료를 납부하면 납부일로부터 연체료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전


2 호의 기한 내에 자료를 변상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도래한 날부터 연체료를 계상한다.


4.연체일수가 100 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100 일까지 연체료를 징수하고 연체도서에 대하여는 변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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