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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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학 발 전 재 단


재단법인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재무·회계 시행세칙


제정 2019.04.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 36 조에 따라,


정관 제 11 조의 회계원칙을 구체화하고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재무 및


회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란 법인의 재산으로서, 기부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및 그 과실을 말한다.


2. “회계담당직원”이란 이사장이 법인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법인 직원을 말한다.


3. “사업수행비용”이란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혜자, 수혜단체 등에게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


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일반관리비용”이란 법인의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5. “모금비용”이란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


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재무와 회계운영의기본원칙 )법인의 재무와 회계는 정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전하게 운영


되어야 한다.


제4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일반 기금 : 기부자가 용도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기부금


2.지정 기금 : 기부자가 특별한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제2장 예산과 결산


제5조(예산편성의원칙 )법인의 예산편성은 해당 회계연도의 운영 방침을 명확한 계수적 목표로 표시하여 , 법인


의 효율적인 목적사업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예산편성기준)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1.법인의 설립 목적


2.법인의 해당 회계연도 사업계획


제7조(세입과 세출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②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과 지출을 상계하거나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8조(추가경정예산)예산이 편성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편성된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결산 ) 결산은 예산회계 결산과 발생주의에 따른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결산을 병행한다.


제10 조(잉여금의처리 ) 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으로 사용한다.


제3장 수입과 지출


제11 조(수입과 지출 사무의 위임 )① 상임이사는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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