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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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11.대학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12.캠퍼스 중·장기 발전계획(마스터플랜)수립 및 집행 감독


13.캠퍼스 신설·이전 타당성 검토 및 추진


14.공간 조정 및 배정


15.기부제안 심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건물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및 배치 계획에 관한 사항


17.이사회,기획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 운영


18.각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19.기획연구과제 관리


20.기록관,미술관,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21.그 밖에 대학운영을 위한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23 조(대외협력팀)①대외협력팀에 팀장을 두며, 3급 또는 4 급 직원으로보한다.


②대외협력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9. 7. 1.]


1.대외 기관 협력


2.국정감사 수감 및 국회요구자료 대응 [신설 2019. 7. 1.]


3.평의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7. 1.]


4.교수협의회,노동조합 등 학내 기구 및 단체와의 협조 [개정 2017. 7. 1.]


5.자랑스러운 서울대인,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 및 서울대학교 사회봉사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의 협력


7.학내 구성원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제24 조(홍보팀 )①홍보팀에 팀장을 두며, 3급 또는 4 급 직원으로 보하거나 3 급 또는 4 급 상당의 전문계약직 직


원으로 보한다.


②홍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0. 2. 17.]


1.언론매체 취재 지원


2.언론 간담회 개최


3.보도 내용 취합 및 대응


4.보도자료 배포


5.언론사 학내 촬영 지원


6.학내기관 홍보 지원


7.그 밖에 본교 홍보에 관한 사항


제24 조의 2( 소통팀 )①소통팀에 팀장을 두며, 3급 또는 4 급 직원으로 보하거나 3 급 또는 4 급 상당의 전문계약직


직원으로 보한다.


②소통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주요 정책에 관한 대내외 소통 계획 수립


2.소통 매체 운영 및 콘텐츠 제작·활용


3.소셜 미디어 운영


4.국·영문 간행물,요람 및 백서 등 발간


5.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6.통합이미지(UniversityIdentity)관리
7.행사 등 사진촬영 및 DB관리
8.국·영문 학생기자단 운영
9.그 밖에 본교 소통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 2. 17.]

제25 조(법무팀 )①법무팀에 팀장을 두며, 3급 또는 4 급 직원으로 보하거나 3 급 또는 4 급 상당의 전문계약직 직
원으로 보한다.
②법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소송사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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