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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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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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시행 2021. 3. 1.]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2288 호, 2021. 3. 1.,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사무국 재무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제 48 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으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무와 회계운영의기본원칙 )재무와 회계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과 의무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연도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5조(법인회계의구분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제 48 조제 1 항의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일반회계는 「정관」제 51 조에 따른 경비를 주요 세입으로 하여 일반적인 교육·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세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특별회계는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특정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


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별


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적립금 )①총장은 운영차액 중 본교의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필요한 적립금


을 적립할 수 있다.


②적립금은 그 성격에 따라 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연구적립금 및 기타적립금으로 구성한다.


③적립금은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총장은 제 3 항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적립금 운영 및 사용계획의 주요 사항과 적립금 운영내역에 대하여 재경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심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⑥그 밖에 적립금 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출납폐쇄기간)법인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 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8조(예산편성 )①총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 개월 전까지 법인회계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여 예산단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종합 심사·조정하여 예산


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총계주의)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②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과 지출을 상계하거나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 조(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 )총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로 초과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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