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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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제30 조(재무제표 )①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운영계산서 및 자금흐름표로 한다.


②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석 및 부속명세서를 포함


하여야 한다.


③법인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별도로 정한 재무상태표 계정과목명세표와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


및 자금흐름표 계정과목명세표에 따른다.


제31 조(기본금의증감 )①출연재산 등으로 인하여 순자산이 증감한 때에는 그 증감한 자산가액 만큼을 기본금


의 증감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절 수입과 지출


[제1관 수입 ]


제32 조(수입징수와수납의 원칙 )수입은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33 조(수입의 총괄관리 )총장은 수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34 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다른 규정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법인회계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35 조(수입징수사무의위임 )①총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의 징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수입은 제 1 항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교직원(이하 “수입징수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③제 1 항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본교에 설치된 직위 또는 직책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36 조(수입의 징수 방법 )수입징수원이 수입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결정하여 납부의무자 또는 그 밖


의 채무자(이하 “납부의무자 등”이라 한다)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 등이 납입의 고


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입한 경우에는 수입징수원이 이를 조사·결정하되 납입의 고지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 조(수납기관 )①총장은 수입금 수납을 위하여 소속 교직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②수입금은 수입금출납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다만,총장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납사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입금출납원이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제 2 항의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8 조(징수기관과수납기관의분립 )수입징수원은 수입금출납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9 조(지난 연도 수입의 세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0 조(과오납금의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하


여야 한다.


[제2관 지출 ]


제41 조(지출의 총괄관리 )총장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42 조(지출원인행위의위임 )①총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지출원인행위(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지출원인행위는 제 1 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교직원(이하 “재무원”이라 한다)이 아


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③제 1 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본교에 설치된 직위 또는 직책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3 조(지출원인행위의원칙 )①재무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수입대체경비는 수입금이 납부된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 수입금이 납부되


지 않았더라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일정금액을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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