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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u)
#1
제 2 장 정관
제
3
편
교
원
인
사
343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지원비지급에 관한 기준
개정 2016.09.01.
개정 2019.04.29.
개정 2019.10.29.
1.다음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2.신규 과목 교재개발비
전임교원이 처음 담당하는 과목에서 새롭게 교재를 작성하여 강의에 활용한 경우에는 500 만원까지 교재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논문이나 판례를 단순히 편집하여 수록한 교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실무연습과목의 교육지원비
전임교원이 개설하는 실무연습과목에서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모의문제 출제, 채점 및 강평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과목이 개설되는 회계연도 별로 과목당 200 만 원까지 교육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
제, 채점 또는 강평의 목적으로 보조인력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4.강의방법개선에 관한 교육지원비
가. 전임교원이 점심간담회, 법과 문화 포럼 또는 전임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타 유사한 모임에서 강의방법에
관한 노력과 경험 또는 성과를 공유하는 발표를 하고 그 발표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0 만 원까지 교육지
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가.항의 교육지원비는 재직 기간 동안 총 4 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5.법령상 실무필수과목의 교육지원비
전임교원이 개설하는 법률정보의 조사, 법조윤리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 과목이 개설되는 회계연도 별로 과목당 200
만 원까지 교육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6.임상교육 및 동계공익법무실습 관련 교육지원비
가. 임상교육 관련 과목
전임교원이 개설하는 임상교육 관련 과목(임상법학과목에 한하지 않고, 이에 준하는 경험적 학습 요소를
가미한 과목으로서 교과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과목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과목을 처음 개설하는 회
계연도 별로 과목당 500 만원까지 교육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동계공익법무실습
전임교원이 동계공익법무실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각 유형별로 소정의 교육지원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 유형 : 신규 수습 기회 발굴, 수습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공익법률센터에 제안서 제출, 수습학생 선발
과정 지원 (100만 원까지 지원)
제 2 유형 : 특강, 수시 지도 및 피드백(수습기관의 피드백과 별도) 등 학생들의 수습 과정에 대한 직접적
지원(200만 원까지 지원)
제 3 유형 : 일반 교과목의 교재에 준하는 성과물(입법(안) 및 설명 자료, 연구보고서, 향후 임상법학 교과
목에 사용될 수 있는 강의 교재 등)을 작성, 제출(200만 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