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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u)
#1
제 2 장 정관
제
4
편
직
원
인
사
351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10.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개정 2021. 1. 27.>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 조제 2 항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사람 <개정 2021. 1. 27.>
제14 조(시보임용 )①임용권자는 신규임용 예정자를 정규직원으로 임용하기에 앞서 6 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다만,
신규임용 예정자의 경력,능력,적성 등을 고려하여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제 1 항에 따라 신규임용 예정자를 시보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 업무에
대한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원 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시보로서의 근무기간은 직원으로서의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3절 인사관리
제15 조(개방형 직위 )①총장은 특정 직위에 대하여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우
수인재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그 직위의 직무수행요건 등에 맞는 적격자
를 널리 공개모집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②개방형 직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 조(전문직 )①총장은 법무,회계, 재정, 국제교류, 노무,홍보,지식재산,연구윤리 등 전문분야에 전문직 직원
을 임용할 수 있다.
②전문직 직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 제목 개정 2018. 6. 15.]
제16 조의 2( 계약직 )총장은 특정사업을 수행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제 1 항에 따라 기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직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8. 6. 15.]
제17 조(전직 )임용권자는 직원이 전직을 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또는 이
에 준하는 심사를 거쳐 그 직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전직할 직렬과 관련 있는 직무에 3 년 이상 근무하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
2.전직할 직렬과 관련 있는 자격증을 가지거나 이에 준하는 전문성을 가진 직원
제18 조(보직관리 )①임용권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직원을 보직하여야 한다.
1.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직무에 필요한 품성과 인격,직무가 조직상 차지하는 비중,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등 직위의 직무요건
2.직원의 경력,학력,전공분야,교육실적 및 인사평가결과,판단력 및 업무추진능력,통솔능력,성품,신망도,청렴
도,건강 등 직원의 인적요건
②직원의 직렬,직급과 직원에 대한 보직의 부여는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 조(겸무,지원근무, 파견및 인사교류 )①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본교 내의 다른 기관이나 부서의 직무를 겸무하게 할 수 있다.
②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행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교 내의 다른 기관이나 부서에 일정 기
간 지원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특수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과 그 밖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등 본교 유관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하게 하거나,타 기관 소
속 직원을 본교에 파견받을 수 있다.
④유관기관과의 협력,직원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 조(전보 )①임용권자는 소속 직원에 대해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와 과다하게 잦은 전보를 방지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