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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편
직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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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할 때
7.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제 1 항 제 6 호의 사유로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 조(해고예고 ) 임용권자는 제 1 항의 사유로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 일전에 문서로 면직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 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일용근로자로서 3 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월급근로자로서 6 개월이 되지 못한 자
4.계절적 업무에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제46 조(퇴직금 ) 계속근로기간이 1 년 이상인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
급한다.
제6장 근무평정
제47 조(평가 ) ① 임용권자는 11 월 30 일을 기준으로 연 1 회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실제 근무
한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직원은 근무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8 조(평가 방법 ) 평가는 업무추진실적의 내용과 평소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 4 호 서식에 따라 그 신뢰
성과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9 조(근무평가자료의 활용 ) ① 직원의 직무숙련도 및 성실성, 근무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며, 그
평가결과를 업무의 변경 등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 평가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50 조(포상 )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2.학교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3.선행 등으로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제51 조(징계의 종류 ) 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정직.감봉.견책.경고로 구분한다.
1.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정직은 1 월 이상 3 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다.
3.감봉은 1 월 이상 3 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 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 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봉
총액이 1 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4.견책은 시말서 또는 경위서를 징구한다.
③경고는 과실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