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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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서울대학교 공개강좌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시행 2020. 7. 23.] [서울대학교학교시행세칙 제 3 호, 2020. 7. 23.,일부개정.]


교무처 학사과, 880-5041


제1조(목적 )이 세칙은「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제 14 조에 따라 공개강좌,직업


교육훈련과정 및 기타 비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기준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제 6 조제 1 항에 따라 공개강좌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강좌는 학술연구,직무훈련,기술습득,교육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개설기관의 기능에 부합되어야 한다.


2.공개강좌의 수강생은 특정기업이나 단체·기관의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다만,기업 등의 임직원을 대


상으로 할 경우 최소 2 개 기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이수기간은 12 개월 이내로 하며 학기별로 분할하여 개설하고,학기당 이수시간은 270 시간(18시간*15주)이내로


하여야 한다.


4.교과과정은 개설기관의 기능 또는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과목을 70%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5.개설 장소는 개설기관의 시설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6.강좌 전체 강사의 50%이상을 개설기관 등 서울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7.전임교원 담당시간은 학기당 45 시간,연간 90 시간(3시간15주1강좌*2학기)이내로 한다.


8.강좌 이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정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9.이미 개설되어 있는 과정과 명칭 또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강좌는 개설할 수 없으며, 개설하고자 하는


강좌의 교과과정이 서울대학교 내의 다른 기관의 기능과 교과과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해당 기관의 의견을 청


취하거나 의견서를 제출받아(서면의견서 제출을 포함한다)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0.주임 및 부주임교수는 서울대학교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11.기관별 개설 가능 강좌 수는 개설기관의 전임교원(기금교원을 포함한다)의 현원을 기준으로 10 명당 1 개 강좌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수강료의징수 및 운용 )①수강료는 공개강좌,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기타 비학위과정(세 과정을 통칭하여


이하 “과정”이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책정하여 산출하며,개설기관의 장(이하 "개설기관장"이라 한다)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한다.


②개설기관장은 징수한 수강료를 법인회계 또는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입하여 운용한다.


③개설기관장은 별표 1 부터 별표 3 까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되,강사료에 대하여는 세부 기준을 별도


로 정하여 지급한다.단,직업교육훈련과정의 경우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④개설기관장은 장학금을 줄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금 지급 기준(경제 수준,사회적 기여도 등 고려)을 마련


하여야 한다.


⑤과정 예산집행을 위한 회계기관(보조자를 포함한다)은 개설기관으로 한다.


⑥개설기관장은 강좌 개시 전에 기일을 정하여 수강료를 징수하여 수입징수원에게 납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야 한다.


제4조(대학운영기본경비또는 간접비의징수 )①총장은 개설된 과정에 대하여 대학운영기본경비 또는 간접비를


징수한다.


②대학운영기본경비 또는 간접비 편성 비율은 과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개설기관장은 징수한 수강료를 법인회계 또는 산학협력단 수입징수원에게 납부하고, 징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과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의 대학운영기본경비 또는 간접비 편성 비율을 조정


할 수 있다.


1.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강좌


2.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위선양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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