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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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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강
좌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370
제5조(이수조건)수강생은 과정 이수를 위해서 개설기관장이 정한 사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①공개강좌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3 주를 초과하는 강좌에 대해 전체 강좌를 2 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한 그룹씩 A, B, C등급으로 평가를 시행하고‘C’등급 판정을 받은 강좌는 다음 해에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②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강좌개설 목적과 교육내용의 달성도 :전문지식과 기술,기타
2.강좌운영 방법의 적절성 :강의,사례연구,세미나,특강,산업시찰,국내외 연수
3.강좌개설 승인 기준 충족 여부 :수강대상, 이수기간 및 시간, 교과과정의 편성 및 교육,개설 장소,강사구성,
전임교원 담당시간, 강좌이수의 사정기준(평가방법 및 성취도),논문 및 보고서(논문집 발간, 사례연구집 발간),
시험성적,출석률 등
4.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
5.대학발전에의 기여도
6.산학협동 기여도
7.수강생 만족도
8.그 밖에 과정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제 2 항의 평가기준 외에 과정운영위원회는 강좌 운영과 관련하여 내·외부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
에 대하여 강좌 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④평가결과 2 년 연속‘C’등급을 받은 강좌는 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폐지할 수 있다.
제7조(운영방법 )과정 운영은 출석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은 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이버강좌 등의 원격수업으로 운영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8조(자치회비 )수강생들의 자치활동 경비는 학생 자치 기구에서 징수할 수 있고, 이는 반드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간접 교육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
제9조(수강생 관리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개설기관에서는 통합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강생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10 조(행정제재조치 )①총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강료 수입
의 50%까지 대학운영기본경비 또는 간접비를 징수하거나, 1회 이상 모집 정지 또는 과정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1.승인받은 수강료와 기타경비를 법인회계 또는 산학협력단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운영한 경우
2.승인받지 않은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
3.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내·외부 감사 결과 법령 및 규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4.그 밖에 과정운영위원회에서 중대한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된 경우
②공개강좌를 2 년(4학기)이상 연속하여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 총장은 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제11 조(세부사항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개설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 00003 호, 2020. 7. 23.>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