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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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률자문실 운영규정


제정 2009.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률자문실(이하 “법률자문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 법률자문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수행한다.


1.본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2.본교 시설의 설치, 유지에 관한 사항


3.본교 소속 단과대학, 연구소, 부속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법적 자문을 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조(비상임 자문교수에대한 자문료 ) 비상임 자문교수가 법률자문실의 요청에 따라 자문을 수행한 경우에 법


률자문실은 이에 필요한 경비 기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자문료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실장이


정한다.


제4조(운영경비 )법률자문실은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본교의 기관에 대해 자문에 필요한 경비 등을 청구할 수 있


다. 다만 규칙 제정 등 본교의 행정조직,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에서 학교행정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9.1.1.>


이 규정은 200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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